개인파산 단점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과도한 채무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단점 및 장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해볼텐데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경우라면 잘 살펴보시고 제도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파산 단점은?

1.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파산선고 이후에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차단하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증인,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등 각종 자격에 제약이 있습니다.

- 공무원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퇴직을 해야 하는데 이경우에는 면책 이후에도 복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사립학교 교원, 사무사등 자격의 경우에는 면책 후 복권이 가능하며 의사등 의료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3. 은행연합회에 등재되어 5년간 금융거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책 후 공공정보에 기록이 남게 되는데 이 경우 본인 이름으로 신용카드, 할부, 대출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휴대폰 개통시 단말기 할부구입 시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5년 이후 공공정보가 삭제되어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파산을 하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시, 군, 구, 읍, 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되기는 하지만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삭제되고 면책 후 은행연합회에 등재된 공공정보도 5년 이후에는 삭제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파산신청시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국한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어떤 피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들의 채권추심으로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장점은?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면책 이후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빚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물론 신용카드나 대출 같은 부분에는 제약이 있겠지만 예금, 적금, 보험 등 일반적인 은행거래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압류에 대한 걱정 없이 은행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3. 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그동안 족쇄처럼 따라다니던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고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4. 공무원 시험 및 자격증 취득에 제약이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단점에는 공무원에 재직하거나 이미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지만 면책 이후에 각종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및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5.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채무를 모두 탕감받기 때문에 면책 이후에는 재산을 모으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사실 개인파산의 가장 큰 장점은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부분과 신청 시 추심행위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신 경우 개인회생/파산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신청자격, 방법, 절차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해 무료상담이 가능한 곳을 남겨드리니 신청하셔서 상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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