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지속적으로 정리해주는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많은 분들이 본인의 채무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간 연체된 소액부채의 탕감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 탕감이 가능한 대상자는?

우선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원금 1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및 국내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련 고객이 대상자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서 채무면제 및 채무조정 등의 신용 회복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면제 : 상환능력이 없는 국민행복기금, 외부 금융회사 장기소액 연체채권 관련 고객

- 채무조정 : 상환능력이 있는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 연체채권 고객 및 기타채권 관련 고객

신청방법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온크레딧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채무조정 후 상환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 감면, 채무조정 등의 혜택이 취소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18년 2월 26일 ~ 2018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1천만원 미만의 소액채무가 있으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으로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신용회복지원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 이내)

- 소득관련서류 : 소득여부 및 수급자에 따른 필요서류 구비

- 부동산, 자동등 소유확인서류

- 금융자산내역 확인서류

- 임차보증금 유무 확인서류

- 출입국사실증명 서류

신청 후 상환능력 심사 결과는 인터넷, 전화, 문자 등으로 통해서 개별적으로 안내되며 온크레딧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만약 해당 대상자가 아닌 일반 채무연체자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통한 신용 회복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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