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계속 안좋다보니 갈수록 가계부채는 늘어간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쩔 수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연체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채권자들은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급여압류는 그중에 한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는 가장큰 경제적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고민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압류가 가능한 한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채권자가 법적절차를 통해서 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모든 급여에 대해서 압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월급의 전액을 채권자가 가지고 가버리면 채무자는 생계자체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법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150만원 이하 : 압류불가

1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150만원을 제외한 금액

3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급여의 1/2

600만원 이상 : ((급여액/2-300)/2+300)

위의 기준처럼 각 채무자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압류가능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혹여라도 급여수령에 문제가 생길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가 불가능한 최저생계비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150만원입니다하지만 이렇게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보호가 가능하지만 모르는 경우도 많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취소 신청을 하면 구제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압류가 불가능한 금액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는다고 있는 빚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채무자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빨리 찾아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빚을 빨리 갚아버리는 것이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되니 급하다고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최악의 방법은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조정과 관련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곳을 남겨드리니 신청하셔서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인지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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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별도의 비용없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되니 부담없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힘든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죠. 특히나 요즘처럼 경기가 안좋은 시기에는 특히나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방법은 분명히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모두 힘내자구요!

- 위글은 해당 업체에서 홍보비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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