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료비지원제도 제대로 알아보자
예전에 비하면 여러가지 복지정책들로 인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우리주변에는 많습니다. 특히나 큰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지만 병원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를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분들을 위해서 긴급의료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것인지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의료비지원제도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이 가능한데 이중에서도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218천원, 4인기준 3,293천원)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재산이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등이 입원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등의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금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긴급의료비지원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되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후 지원결정 및 지원이 진행됩니다. 그후 사후조사를 통한 적정성을 심사하고 지원연장 결정을 통한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이 이루어지게되는데 쉽게 말해 선지원 후심사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아무래도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이다보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한집의 가장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백방으로 알아봐도 급하게 돈을 빌릴곳이 없는 경우 긴급의료비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아 문제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몇백만원이 큰돈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지켜줄수 있는 금액인만큼 잘기억해두셨다가 혹여라도 급하게 지원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생기신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