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노령인구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노인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령층 또한 많아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을 했더라도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고 지급대상은 누가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라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2016년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 100만원

- 부부가구 : 160만원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대상에 따른 지급금액은 얼마나?

만약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16년 4월 ~ 2017년 3월 기준연금액 : 204,01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분

-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등

단,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신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 기초노령연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별도의 신청기간없이 언제든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한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등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및 기타 사실혼관계확인서, 무료임대확인서, 임대차계약서등 필요에 따라서 준비하시면됩니다.


정확하게 연금지급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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