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하게되면 별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등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통장이 압류가되어 돈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편이 그리 어렵지 않은 경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과연 압류가 가능할까요?

법적으로만 보자면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통장의 경우에는 해당통장이 연금급여통장인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압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전용계좌를 개설해서 급여를 지급받는것이 좋습니다.

수습권자가 희망하는 전용계좌로 연금을 지급받으면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기본적으로 해당 통장은 전용계좌로 연금 수급을 원하는 수급자에 한해서 개설이 가능한데 이용가능한 급여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분할연금등을 지급받을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입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로 안정되기 때문에 급여이외에 다른 돈의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출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개설가능 금융기관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 우체국, 외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그외에 급여를 지급받을때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계좌들이 있습니다.

  • 행복지킴이통장 :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지원금
  • 실업급여 지킴이통장 : 실업급여 (우리은행)
  • 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 (하나은행)

이상으로 국민연금 압류가 불가능한 안심통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통장이 압류를 당할때 돈을 갚지 못하는 입장이다보니 체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법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정해놓고 있으니 잘알아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