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혜택 및 신청방법
갑자기 일어난 상황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정작 나에게 필요한 정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해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살펴보시고 해당사항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때문에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제도로 지원종류에는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가족으로부터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 상실
- 단전 1개월 경과시
- 주소득자의 휴업 또는 폐업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생계 곤란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85% (4인가족 기준 3,086천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3,500만 / 중소도시 8,500만 / 농어촌 7259만 이하
- 금융 :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위기상황에 필요한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등이 있으면 부가급여로는 교육 그리고 그밖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등이 있습니다. 각 상황별 지원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시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연락하시면 대상자 여부 확인후 시,군,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후 선지원이 이루어지고 사후조사를 통해서 적정성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적정성 심사에서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을 해야하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콜센터인 129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