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암을 불치병이라고 생각하던 인식에서 이제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으려면 많은 의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나마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크게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성인 암환자의 경우 다시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폐암 환자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원기준에 따라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 지원 연령 : 만 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 금액 : 백혈병은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기타 암종은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 기간 : 만 18세 미만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2. 국가암건진수검자 의료비지원

- 지원 대상

2016년 국가암검진을 통해서 암을 진단 받은 신규 암환자 (단, 국가암건진 1차 검사 수검 필수)

2015년 국가암건진을 받고 2016년에 진단을 받은 대상자 중에서 2016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2015년 또는 2015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을 받았던 지원대상자 중 2016년1월 건간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2016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89,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88,000원 이하

- 지원 암종 : 국가암건지사업을 시행하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등 5대 암종

- 지원 기간 :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 지원 금액 : 본인 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3.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차상위계층 (구분자코드 C, E, F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금자로 인정함

-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 상피내의 신생물, 행동약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

- 지원 기간 :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 지원 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4. 폐암환자

- 지원대상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환자

차상위 계층도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하여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는 등록신청월 기준으로 당해 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 기준이 적합한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선정

※ 2016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89,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88,000원 이하

소급지원 대상자는 소급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2015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88,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87,000원 이하

- 지원 암종 :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 지원 기간 : 연속 최대 3년

- 지원 금액 :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지원가능

암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 및 항목

- 지원 범위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 관련 의료비, 진단일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지원 항목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선택지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등

그외에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싱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구강 주위 암으로 인한 치료 관련 보철 치료비등을 암종류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신청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및 보호자가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및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분기내 신청하면 되는데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록 소아암 환자를 제외하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액이 그렇게 크다고 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살펴보시고 지원대상에 포함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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