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지만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 동안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이나 지급청구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조건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한지 10년이 안되었는데 60세가 된 경우이거나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청구 방법

기본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기간안에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5년이 지났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장소 :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

-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60세 도달 사유인 경우 홈페이지 신청가능

- 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계좌번호

총 납부보험료 15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청구, 팩스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또는 팩스 청구는 불가능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사에 방문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수서류 이외에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필요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금액조회 방법

기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시면 확인이 가능한데 만약 가입자가 사망해 유족이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은 불가능하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급여수준은 가입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지급받게 되는데 2015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2.0% 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60세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가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 60세 도달 시점에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해서 계속 가입을 신청할수는 있습니다.

또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해서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복원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직접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급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 신청하셔서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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