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월은 근로장려금 정시긴정 기간입니다. 물론 5월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10% 감액지급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월에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은데 그렇다면 과연 근로장려금은 어떤 경우에 신청자격이될가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우선 정기신청의 경우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5월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10% 감액 지급되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한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미만

- 주택 요건 :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만약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총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약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 주택 요건 :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 재산합계액이 1억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단독가구

- 6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0

-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70만원

- 900만원 이상 1천300만원 미만 : 70만원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400분의 70


홑벌이 가족가구

9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70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 170만원

1,2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 : 170만원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900분의 170


맞벌이 가구

1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10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 210만원

1,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210만원 -(총급여액 등 - 1,30만원) × 1,200분의 210


작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 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기간안에 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체는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아래 중 선택해서 제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 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청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도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만약 신청자격이 되어서 신청한 경우라면 심사를 통해서 9월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지급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으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만약 대상자에 포함되신다면 신청절차가 별로 어렵지 않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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