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금융거래조회를 위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알아보기
인생을 살다보면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하는 일이 있기 마련인데 저역시 얼마전 큰일을 겪었습니다. 그 그과정에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다보니 여러가지 절차에 있어서 미숙하고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더군요. 하지만 어찌어찌 정신없이 장례를 잘 치르고나니 그때부터는 여러가지 서류정리를 해야했고 혹시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망자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오늘은 그과정에서 유족들이 알아두셔야하는 부분과 경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사망자 금융조회를 위해서는 토지, 국세, 지방세, 자동차, 금융거래등등 따로 신청을 했었지만 2015년부터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사망신고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하게 되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없이 문자나 우편으로 편하게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역시 사망신고 당시에 공무원분에게 문의하니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별 어려움없이 신청했습니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유가족이 겪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빚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셔서 꼭 확인해보시는것이 중요합니다.
통합신청시 알아볼 수 있는 내역은?
기본적으로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등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금융조회를 통해서 사망자의 각종 금융현황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가능한 금융재산 범위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대부업체등
금융거래조회의 경우에는 제도권내에 있는 금융기관은 대부분 조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 방법은?
우선 신청은 사망신고를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 구청,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기억하실부분은 사망신고시 고인의 주소지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가 가능하지만 타지역에서 신청하실때는 구청이나 시청에 가셔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상속인의 신분증만 있으시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알려드린것처럼 신청을 하셨다면 토지, 지방세, 자동차 정보는 7일이내로 통보가 되며 금융, 국세,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신청시 기재하신 통보방법에 따라서 통보됩니다. 실제로 신청해보니 제법 빠르게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통보를 받으시고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https://cmpl.fss.or.kr/kr/mw/inh/main.jsp)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신분의 이름과 접수시받은 접수번호를 입력하시고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하시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망자 금융거래조회를 통해서 모르고 있었던 빚이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처리하시면 고인의 채무를 가족들이 떠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신고시 통합처리신청을 하셔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조회를 통해서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실때 여러가지 서류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이시면 주민선테에 방문하셔서 미리미리 넉넉하게 발급받아 두시면 여러번가야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