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입하기는 애매하고 월세를 살자니 매월 나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전세는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임대차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월세에 비해서 높은 보증금을 걸어야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크게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로 나눌 수 있는데 요즘처럼 전세매물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시기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전세권설정을 하는 경우보다는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확정일자 받는곳 및 받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를 마친 뒤에 임대차 계약서 및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이때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및 확인도장을 받아두시면 간단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확정일자의 경우 크게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1.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위의 3가지 조건중에서 가장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전세 확정일자를 통한 보장금액은?

간혹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만큼만 최우선변제를 통해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보증금 10,000만원 이하인 경우 3,400만원 최우선변제

- 인천, 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8,000만원 이하인 경우 2700만원 최우선 변제

-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시 :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0만원 최우선변제

- 그밖의 지역 :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경우 1,700만원 최우선변제

물론 살고있는 전세집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최우선 변제금만 받고 쫒겨나는것은 아니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나머지 보증금의 경우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보장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액수가 작은편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전세계약시 꼼꼼하게 살펴본 뒤 계약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1.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는 경우라면 별도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보여주는것이 일반적인데 기존에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일에 한번더 확인을 통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예고 등기등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매물에 융자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시 융자상환을 조건으로 협의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대리인과 계약시 주의하세요.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받으시 확인하고 소유자와 전화통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이렇게 확인을 하더라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대문에 가급적이면 반드시 소유주와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3. 전세 계약금은 반드시 통장으로 보내세요.

나중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일에 대비해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흔적을 남겨 놓는것이 좋습니다.

4.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세요.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에 내야하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수료를 내고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전세 확정일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만약 전세집을 계약하셔서 이사를 하셨다면 잘참고하셔서 꼭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계약조건만 보고 계약하는것 보다는 꼼꼼히 살펴보시고 계약하셔서 피해를 최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