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총정리
보통은 자동차를 구입할때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할때는 여러가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외에 기타 차량을 운행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살펴보시고 차량을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LPG 연료 차량 구입 허용
차량 명의를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재*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 명의로 하는 경우에 LPG차량 구입이 가능합니다.
2. 장애인용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계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면제가 가능합니다.
- 배기량 2,000㏄이하의 승용차
-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차
- 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3.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등급 1~3등급 장애인용 차량 1대를 새로 구입할때 개별소비세가 전액 면제되는데 이경우 개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함께 면제됩니다.
4.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등급 1~6등급 장애인용 차량으로 승용차, 7~15인승 승합차, 2.5톤이하 화물차중 1대에 대해서 도시철도 채권 구입의무를 면제합니다.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거주자 해당)
5.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신용상에 문제가 없는 등록장애인인 근로자의 경우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자동차 구입 실제가격을 빌릴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3.0%이며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잦추고 주소지의 주민선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서울시 및 24개 자치구 주차요금의 80%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1급~3급 50%, 4급 ~6급 30%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차량을 구입할때 각종 세금감면 이외에도 주차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차 검사수수료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를 구입할때 차량가격을 제외하고 여러가지 세금을 많이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것이 사실인데 장애인의 경우 구입조건에 해당되면 각종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외에도 구입자금대여 및 각종할인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잘살펴보시고 여러가지 혜택들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