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무료수거 신청은? 폐가전 무료수거 방법 알아보기
얼마전 이사를 하다가 오래된 TV를 버릴려고 알아보니 근처에 딱히 수거해가는 업체가 없더군요. 예전에는 재활용센터같은곳에 전화하면 와서 가지고 가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돈이 안되는지 잘안가져 가더군요. 그래서 다시 알아보니 요즘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면 와서 수거를 해가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가전제품 무료수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천등 전국적으로 수거를 해가는듯 하니 잘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가전 무료수거 대상 가전제품은?
가장 먼저 어떤 가전제품들이 수거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냉장고 : 가정용, 업소용, 김치냉장고, 와인냉장고, 쇼케이스, 가정용 냉동고
세탁기 :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세탁기, 세탁건조기
에어컨 :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천정형
TV : CRT, PDP, LCD, 프로젝션TV
기타 : 전기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냉온정수기, 자동판매기, 공기청정기, 런닝머신, 볼사기, 전자레인지, 구형 오디오 세트, PC세트
이외에 소형가전 (전기밥솥, 선풍기, 청소기, 프린터, 팩시밀리, 전기히터, 컴퓨터본체, 모니터등)의 경우에는 단독해출은 불가능하고 5개 이상 또는 수거가능한 대형가전이 있을 경우 함께 수거는 가능합니다.
무료수거 신청방법 및 수거절차는 어떻게?
만약 위의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폐가전이 있는 경우라면 전화, 인터넷, sns등의 방법을 통해서 수거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 www.15990903.or.kr
콜센터 : 1599 - 0903
콜센터 운영시간
- 평일 : 8시 ~ 18시
- 토요일 및 공휴일 : 8시 ~ 12시
- 휴무 : 매주 일요일, 명절연휴, 근로자의날, 신정
SNS : 카카오톡 ID - 폐가전무상방문수거 또는 weec
이렇게 세가지 방법으로 수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거차량의 경우 평일 및 공휴일 8시 ~ 18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18시 이후 수거의 경우에는 별도 상담을 받으셔서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수거신청시 유의사항 및 수거불가품목은?
우선 신청시 기억하셔야 하는 부분은 에어컨, 벽걸이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하며 필수 수거 품목이 있는 경우에 소형가전도 함께 수거 가능합니다. 또한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청자가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를 하셔야 수거가 가능하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거 불가 품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거불가품목
- 폐가구 (장롱, 의자, 안마의자)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 (피아노, 전자피아노)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매트, 온수매트)
만약 수거가 불가능한 품목이라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배출하셔야합니다. 이런경우 보통 스티커를 구입해 붙여서 집앞에 내다 놓으면 가져가시더군요. 마지막으로 기억해두셔야 하는 부분은 폐간전의 주요부품 그러니까 컴프레셔, 모터등을 임의적으로 떼어내거나 파손시킨 경우에는 무상수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셔서 고물상등으로 배출을 하셔서 합니다.
예전에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가전제품을 버렸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환경부에서 가전제품 무료수거 정책을 통해서 무상으로 수거를 해가니 참 편리한것 같습니다. 만약 버리셔야하는 폐가전제품이 있으시다면 신청하셔서 편리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