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때 1종 보통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지만 굳이 트럭까지 운전할일이 없다고 생각해 2종보통을 취득하는 경우도 제법 많은데 그렇다면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뒤에 1종 보통 면허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는 2가지 방법!

1. 7년 무사고인 경우

2종보통 면허를 취득한 후 7년동안 무사고인 경우 별도의 시험없이 1종보통으로 면허 변경이 가능한데 7년동안 운전 경험이 없는 장롱면허인 경우에도 사고기록이 없으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변경을 위해서는 준비물인 면허증, 수수료 12,500원,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매를 지참하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면 몇가지 절차를 거쳐서 면허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하는 부분은 2종오토 면허의 경우에는 7년 무사고라고 하더라도 1종보통으로 면허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로주행시험을 거쳐야하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7년 무사고가 아닌경우

다음으로 무사고 7년 미만이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 1종보통 면허로 변경을 원할때는 도로주행시험을 거쳐서 합격하시면 면허 변경이 가능합니다.

준비물로는 면허증, 수수료 대략 25,000원정도, 6개월이내 촬영한 칼라사진을 준비해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신체검사 후 연습면허를 발행하고 도로주행 시험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2종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무사고 7년이시라면 이번기회에 1종보통으로 변경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혹시 또 아나요 갑자기 트럭이나 승합차를 운전해야 하는 일이 생길지^^ 물론 도로주행시험을 거쳐야하는 경우라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하시는게 좋겠죠? 잘참고하시셔 면허변경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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