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조건이 있긴하지만 일반 대출에 비해서 조건이 좋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는 근로자인 경우시라면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조건 이 대출의 경우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등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대출로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세전)이하인 근로자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45일 이상의 고용보험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임금 감소 생계비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중이며 융자 신청일 ..
201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