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에는 크게 운전을 하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였을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과 다른 사람의 차량 또는 재물을 파손에 대한 보상을 하는 대물배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대물배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이란 무엇인가?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해 입은 피해를 보상하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대물배상은 기본적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최소 천만원까지는 의무가입이며 그 이상 금액은 종합보험으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보상한도 3천만원에 가입했는데 보상해야하는 금액이 1억인 경우에는 7천만원을 자비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가입가능한 보상한도는 어떻게 될까?

대물배상의 경우 위에서 말한것처럼 1천만원까지는 의무가입이지만 그 이상은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상한도가 올라갈수록 보험료도 올라가게 됩니다.

1사고당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 2억, 3억, 5억, 10억중 선택가입

갈수록 수입차들이 많아지면서 예전에는 5천만원 정도로 설정하던 대물배상한도를 갈수록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한도를 높이면 그만큼 보험료도 올라가게 되는데 3천만원 보상한도와 10억원 보상한도의 차이는 대략 3만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고급 외제차와의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시 대물배상 한도를 높게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상범위는 어떨게 될까?

다음으로 어떤 범위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리비용 :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가액의 120% 한도로 수리비용 지급

- 교환가액 : 사고직전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및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동종의 차량가액 및 교환에 소요되는 비용

- 대차료 : 운행이 불가능한 기간동안 렌트카를 이용하는 비용

- 휴차료 :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불능기간 동안 지급

- 영업손실 :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사업장 또는 시설물을 파괴해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 자동차시세하락손해 : 사고로 인한 자동차 시세하락에 대한 손해

- 소지품 :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등에 대해서 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

단,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등 휴대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요즘 운전을 하다보면 가끔 억소리나는 자동차들과 마주치게 되는게 가급적 피하는게 상책이겠죠.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내잘못으로 고급 외제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어마어마한 수리비를 감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잘생각하셔서 대물배상 보상한도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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