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서류 정리
부득이하게 실직하게 되어서 실급급여를 받다가 생각보다 빠르게 취업이 된다면 물론 기쁜일이지만 그동안 받던 실업급여를 더이상 받을 수 없다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재취업을 했을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도 얻고 수당도 받는 일석이조의 일이니 아쉬워할 필요가 없겠죠?
조기취업시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만약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을 남기고 재취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되는데 기본적으로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
1. 재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여야 가능합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아래 세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여야 가능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또는 분할되거나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경우
기본적으로 조기취업수당의 경우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그리고 실업을 신고하기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신청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 확인이 가능한 자료)
3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또는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를 증명할 서류
3.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등
서류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조건이 된다면 재취업후 12개월 후에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혹 실직후 급여를 받다가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영업에는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서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비록 재취업후 12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기에 취업을 하게되면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잘기억해두셨다가 1년뒤에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