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이라는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사실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비용은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지만 서민들에게는 매년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서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일반상품보다 할인율이 높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가입이 가능하고 할인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가입이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저소득자가 중고차를 1대 소유한 경우

- 저소득자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만 30세 이상인자로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중고차 : 최초 등록후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 도는 적재적량 1.5톤 이하 화물차

단, 고령자의 가입활성화를 위해서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한이 경우에는 부양자녀 요건이 없고 장애인의 경우 특수한 상환을 감안하여 장애인 가입요건을 완화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어느정도일까?

기본적으로 일반 자동차보험에 비해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약 3~17.3%까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데 보험사별 모집채널에 비해서 할인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저소득자

본인이 3급이상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동거가족이 3급이상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장애인 운송용 차량인 경우 : 차량등록증

65세 미만인 경우 : 소득증명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65세 이상인 경우 : 소득요건에 부합하는 점을 보험회사에 고지

부양자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상으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타 3년이상 무사고, 마일리지특약, 블랙박스장착등 다양한 할인 정책 및 특약을 활용하시면 보다 저렴하게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하실 잘살펴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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