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자기고 있는 경우라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통해서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수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야하는데 검사기간, 검사비용 및 검사기간을 넘겼을 경우 어느정도의 과태료를 내야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 일반 승용차 : 2년 (신차 출고후 4년부터)

- 사업용 승용차 : 1년 (신차 출고후 2년부터)

-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차 :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개월

- 그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 1년, 차령이 5년 초과 6개월

2.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 일반 승용차 : 비사업용 2년, 사업용 1년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 비사업용 1년, 사업용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 사업용 6개월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사업용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일반 승용차의 경우 신차를 출고하고 4년후에 정기검사를 처음받게되고 이후부터는 2년 단위로 종합검사를 받게됩니다.

자동차검사 비용은 얼마일까?

정기검사 (임시검사 동일)

- 경형 15,000원 / 소형 20,000원 / 중형 23,000원 / 대형 25,000원

종합검사

- 부하검사 : 경형 45,000원 / 소형 51,000원 / 중형 53,000원 / 대형 61,000원

- 무부하검사 : 경형 33,000원 / 소형 38,000원 / 중형 44,000원 / 대형 47,000원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정기, 종합검사 사전예약 및 결제시 수수료의 1,2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교통사고 피해가족등 사회적약자인 경우 30% ~ 100%까지 수수료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해당되신다면 접수하실때 감면대상자임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얼마일까?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하는데 만약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만료일로부터 30일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대 30만원까지 부과

만약 자동차 도난, 사고발생으로 인한 정비, 차량 압수로 인한 운행불가능, 면허취소등으로 인한 운행불가능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검사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몇년에 한번 받는 검사이기는 하지만 이래저래 바쁘다보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꼭 유효기간안에 검사 받으셔서 차량에 문제는 없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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