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이 가능한 경차사랑카드 살펴보기
1000㏄ 미만의 경차 이용자들의 경우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유용한 혜택을 꼽자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를 운행할 경우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제도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혹여라도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혜택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럼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한카드의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으셔야하는데 1가구 1차량의 소유주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하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방법은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유류세를 할인 후 대금이 청구되며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유류세 할인 후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휘발유 / 경유 : 리터당 250원 할인
LPG : 리터당 160.82원
연간 10만원 한도로 환급이 가능
여기에 경차사랑카드의 혜택으로 휘발유/경유 30원, LPG 15원의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당 280원, LPG 리터당 176.82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카드들처럼 전원실적등을 채워야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않고 주유전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1일 2회, 1회 최대 6만원에 한해서만 유류세 환급이 가능하고 카드 앞면에 표기된 차량에만 주유해야하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홍보가 부족했던건지 실제 경차를 운행하는 분들중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경차를 운행하고 계시다면 비록 올해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지금이라도 카드를 발급받아서 환급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