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이 제도는 14년전부터 있었던 제도이지만 어쩐일인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은행에서 굳이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대출금리를 인하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알리는데 소극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의 신용, 소득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금융권에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당시와 비교했을때 신용 및 소득이 객관적으로 좋아진 경우 해당 은행등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2002년부터 시행해 2012년 활성화 방안에 따라 대상과 인정범위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상황

연소득 : 대출 당시에 비해서 소득액이 늘어난 경우

진급 : 동일직장에서 승진했을 경우

취업 : 취업 또는 기존 직장보다 더좋은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신용 : 대출 당시에 비해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자산 : 재산이 늘었거나 부채가 감소한 경우

주거래 : 해당 금융사의 우수고객으로 선정된경우

위의 상황중에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적용가능한 대출에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서 금리가 산출되는 은행, 카드사, 캐피탈, 주택담보대출등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전에 어디서보니 연간 9만권에 달하는 금리인하 요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금리인하가 적용된 경우가 94%이고 인하된 평균금리는 0.6%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상황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금융권에 권리를 행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소비자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제도들을 잘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손해를 보는일이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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