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매매가에 육박하는 전세집을 구하느니 차라리 주택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주택수요층을 위해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라는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조건

●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생에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

●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일것

● 신청자는 성년인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것

기본적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정해진 총소득을 넘지 않으시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신청가능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부상 주택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

● 신규분양아파트로서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아래요건 충족시 후취담보로 취급가능

-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일것

- 신청일 또는 승인일이 사용승인이로부터 6개월 이내일것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디딤돌대출 금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 2.3% ~ 3.1% 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의 금리가 적용되지는 않고 소득수준 및 만기에 따라서 차등적용되며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조건으로는 다자녀가구 0.5%,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등은 각각 0.2% 금리우대가 가능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에 가입중인 경우 0.1~0.2%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이용기간은 10년 ~ 3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금액 및 월별상환원리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지난 1월에 0.2% 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이자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 현재 주택구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꼼꼼히 따져보시고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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