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는게 참 힘듭니다... 내마음처럼 돈은 벌리지도 않는데 쓸곳은 많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빚은 늘어만가고 말이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들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때 이용할 수 있는 몇가지 제도가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은?

자격조건은 딱 두가지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1.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된 금융채무불이행자

2. 총 채무액 15억원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이하인 경우

만약 위의 두가지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을 통해서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최장 10년 이내에서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워크아웃의 가장큰 장점으로는 신청시 모든 추심활동이 중단되고 신청비도 5만원 이외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사적조정제도이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협약가입금융회사의 모든 채무를 통합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워크아웃의 단점으로는...

90일 이상의 연체기간이 필요한데 하루만 연체를 해도 빚독촉 전화가 빗발치기 때문에 90일이란 시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또한 협약금융회사가 아닌 사채의 경우에는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체기간이 90일을 초과했으면 제1금융권, 제2금융권등에 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신청하시는것이 좋지만 연체기간이 짧거나 사채등의 조정이 불가능한 채무가 있으신 경우라면 잘따져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의 경우 처음에 제대로 알지 못해서 굳이 불필요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거나 변제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 또다시 연체를 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체로 인해서 힘든상황이더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과연 이제도가 나에게 맞는지 잘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