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뉴스를 보다보면 리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리콜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차는 대상차량이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자동차리콜조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리콜이란?

차량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제조사, 조립, 수입자가 결함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수리, 교환, 환불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수리만 이루어지고 있고 교환이나 환불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올해에 리콜된 차종은 381종이며 차량의 수만 954,087대입니다. 거의 백만대에 육박하는 차량들이 리콜대상이지만 솔직히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차량이 대상차량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 결함신고센터 (www.car.go.kr)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시면 손쉽게 리콜대상확인 및 현재 진행중인 리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리콜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리콜이 발생했을 경우 리콜여부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확인을 위해서는 자동차 결함신고센터에 들어가셔서 리콜마당 → 리콜대상확인에 들어가셔서 자동차등록번호만 입력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단, 2007년 이후에 리콜이 된 차량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혹 리콜에 대해서 안좋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자동차회사라도 완벽한 차량을 만드는곳은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자동화설비가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숨기는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리콜을 시행하는 제조사에게 더욱 믿음을 가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동차 리콜의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려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라도 꼭 확인하셔서 리콜대상이면 가까운 서비스센터에 가셔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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