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조건이 있긴하지만 일반 대출에 비해서 조건이 좋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는 근로자인 경우시라면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조건

이 대출의 경우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등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대출로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세전)이하인 근로자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45일 이상의 고용보험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임금 감소 생계비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중이며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40만원 이하인 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

가동 중인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합산) 4천만원 이하운 근로자

융자한도

의료비 1,000만원 / 노부모요양비 300만원 / 장례비 1,000만원 / 혼례비 1,000만원 / 자녀학자금 1,000만원(자녀당 300만원) / 임금 감소 생계비 1,000만원 / 임금체불 생계비 1,000만원

융자조건

연 3% 1년거치 3년 매월균등 분할상환


신청방법

방문의 경우 사업장 관할 각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지사

인터넷의 경우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가능

2013년도 근로자생황안정자금 예비선발 일정

1차 예비선발 : 융자대상자 선발기준 배점표에 따라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선발 우선 순위

※ 합계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융자종류, 월평균소득, 가계 종합소득, 사업장 규모, 업종의 점수가 높은순으로 선발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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