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라이입니다.

오늘은 2014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의해 변경된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소액보증금 중 일정범위안에서 저당권 설정, 기타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소액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차 보호법의 특별법

2014년 변경되 최우선 변제금

서울특별시의 경우 32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그밖의지역 1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세/월세 계약시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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