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바뀐 최우선 변제금
안녕하세요. 일라이입니다.
오늘은 2014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의해 변경된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소액보증금 중 일정범위안에서 저당권 설정, 기타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소액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차 보호법의 특별법
2014년 변경되 최우선 변제금
서울특별시의 경우 32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그밖의지역 1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세/월세 계약시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