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많지 않은 장애인이 소규모 창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자립자금대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자격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잘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출 신청가능한 조건은?

우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6년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 1인가구 : 812,416원 초과 1,624,831원 이하

- 2인가구 : 1,383,302원 초과 2,766,603원 이하

- 3인가구 : 1,789,509원 초과 3,579,019원 이하

- 4인가구 : 2,195, 717원 초과 4,391,434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06,208원씩 최대값은 812,415원씩 증가합니다.

자립자금대여시 상세조건은 어떻게 될까?

대여금의 종류는 무보증, 보증, 담보로 나눠지는데 이에 따라서 이용가능한 한도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 무보증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자동차구입대출은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 담보 범위내에서 5,000만원 이하

적용금리는 연 3% 고정금리로 적용되며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갚아나가면 됩니다. 또한 대여목적에 따라서 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장애인자립자금은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 훈련비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고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등의 용도로는 이용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1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소득/재산 신고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예산 범위내에서 연중 신청을 받기 때문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장애인자립자금대출을 신청하려고 왔다고 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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