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서 포스팅을하다보면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참 좋아진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구의 노령화가 가속화되면 여러가지 노인복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가사, 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도 그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신청조건은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외 A,B자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의 어르신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소득기준에 들어가시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내용은?

방문서비스 : 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 신변, 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등

- 가사, 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등

주간보호서비스 : 월 9일 또는 월 12일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치매가족 휴가지원 서비스 : 연 6일 범위내

- 방문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에게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제공

단기가사서비스 : 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 서비스 내용은 방문서비스와 동일하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서비스 시간에 따라서 노인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부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유료의 경우에도 8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차상위계층부터 평균소득 150% 미만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본임부담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또는 그밖의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신분증 및 소득증명자료를 지참하고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간혹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문전에 노인돌봄서비스 필요서류에 대해서 문의하신 후 가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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