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여성을 상대로한 잔인한 범죄들이 갈수록 많아지는것 같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비해서 혼자사는 여성들이 많다보니 아무래도 위험에 더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혼자사는 여성들에게는 여성전용임대아파트가 다른 주거환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여성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임대료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한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입주대상자는 35세 이하 무주택 여성 근로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163만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공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 여성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이 244만원 이하이면 연령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할 의사가 있는 35세이하 여성분이 신청이 가능한데 여기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서 갱신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인원은 한집에 2명이 원칙이며 입주대기자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1인 독채가 가능합니다. 단, 1인 독채로 입주하는 경우 큰방과 작은방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모두 부담해야합니다. (구로, 부천 아파트 1인 독채 불가)


보증금의 경우에는 기본 보증금과 선택해서 가입하는 자립형 임대 보증금이 있습니다.

여성전용임대아파트 기본보증금은 모든 입주자에게 적용되는 보증금으로 지역 및 큰방, 작은방에 따라서 보증금이 달라집니다.

자립형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매월 보증금을 납부하면 2년 후 퇴거하는 날에 입주자가 납부한 보증금 + 근로복지공단 자립지원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가입을 원하는 경우라면 신규 입주시 1개월 이내 가입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임대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월임대료의 경우에는 지역 및 큰방, 작은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최저 33,000원 ~ 141,000원으로 일반적인 월세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직장여성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구로, 부천, 인천, 대구, 부산, 춘천등이 있는데 구로나 부천의 경우에는 대기자가 많아서 입주가 어렵지만 다른 지방의 경우에는 공실이 제법 있는 편이라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4월 30일 기준 공실현황

마지막으로 여성전용임대아파트 입주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여성근로자 : 입주신청서1부, 재산세 납부증명원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재직증명서 1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산재보험가입증명원 1부

취업할 의사가 있는 여성 : 입주신청서 1부, 재산세 납부증명원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취업관련 교육 증명서류 1부

서류를 준비했다면 각 직장여성아파트 관리사무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거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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