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에버지비용의 부담으로 적절한 난방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갈수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에너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에너비바우처제도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에너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일까?

전기/가스 단절 및 연료비 부족으로 동절기 난방을 못하는 취약가구 대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로 바우처의 종류에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가 있습니다.

- 실물카드 : 전기, 도시가드, 등유, LPG, 연탄등 구매형 난방에너지를 대상자가 직접 결제할 수 있는 플라스틱카드

-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등 청구형 난방에너지를 대상자가 간접 결제할 수 있는 가상 형태의 바우처 방식 (에너지공급사가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 주민등록기준 1950.12.31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기준 2010.01.01 이후 출생자

-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만약 다음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경우

-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경우

만약 위의 조건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에너지바우처 지원자격이 되더라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될까?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지급 합니다.

1등급 (1인 가구) : 81,000원

2등급 (2인 가구) : 102,000원

3등급 (3인 이상 가구) : 114,000원

지원 방법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및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데 지원 대상자는 신청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선택은 불가능 합니다.

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기간은 보통 11월말부터 다음해 1월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기간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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