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모든 아기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면 이보다 좋을 수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가피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이런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출생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평균가구소득 150% 이하인 미숙아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추가로 시,군,구청자이 추갖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에 위치한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해 초기상담 후 신청을 하면됩니다.

필요서류

-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증명서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신청을 하게되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이 결정되어 통보되고 미숙아 등 부모는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퇴원하게하면 의료기관은 지급보증한 지원금액을 보건소에 신청해 받게됩니다. 신생아가 아픈 경우 집중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시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