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한 위기상황의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것은 아니고 일정 자격조건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이번글에서는 어떤 경우가 지원대상이며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자격조건

우선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기 사유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경우

- 주소득자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등으로 노숙하는경우

긴급생계비지원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1,218천원 / 4인기준 3,293천원)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1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만약 위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들어가는 경우 긴급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통한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 418,400원

- 2인 : 712,500원

- 3인 : 921,800원

- 4인 : 1,131,000원

- 5인 : 1,34,300원

- 6인 : 1,549,500원

지원기간은 기본 1개월 + 연장지원 2개월 총 3개월간 지원이 가능한데 3개월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3개월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비지원이 가능한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긴급상황시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며 현장확인 후 선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뒤에 사후조사를 통해서 적정성검사를 받게되며 기초생활보장등 서비스와 연계해 후속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의 성격상 정말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신청하는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결정시부터 만 1일 이내에 지원이 가능하고 긴박한 상황인 경우에는 수급계좌의 적정성 검증을 생략하고 지체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만큼 만약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꼭 긴급생계비지원을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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