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기를 출산한 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면 비싼 비용때문에 부담이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산후도우미를 부르자니 그것도 비용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럴때 정부지원으로 산후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산모이면서 출산일 40일 전 또는 30일 이내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은 출산가정의 소득 및 재산등을 고려해 선정하게되는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것처럼 출산예정일 40일전 또는 30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생활 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및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 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산모 및 신생아 산후도우미가 일정한 기간 동안 가정에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아기 (단태아) : 10일

- 상둥이 (쌍태아) : 15일

- 세쌍둥이 (삼태아)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 : 20일

단,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사용해야 되며 경과하면 이용권 자격은 소멸됩니다.

신청방법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및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소득구간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소득구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산후도우미 비용은 최소 45만원 ~ 최대 16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산후도우미 비용이 정부지원금을 초과한 경우 차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정책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용하면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퇴원한 후에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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