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갈수록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는 무상보육정책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경우 비용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의 경우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글에서는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정양육수당이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고 집에서 만 84개월 미만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신청방법은?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상담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대상자 통합조사 및 선정을 통해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느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 5세 이하의 영유아(84개월 미만)의 월령에 따라서 차등 지급
- 12개월 미만 : 200,000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150,000원 지원
- 23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100,000원 지원
2.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84개월 미만)은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36개월 미만 : 200,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만5세 미만 : 100,000원 지원
3.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경우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12개월 미만 : 200,000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177,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156,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129,000원 지원
- 48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100,000원 지원
만약 아이가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보호법에 따라서 지원이 정지되며 출생아의 경우에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외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가정양육수당을 보자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때 지원받는 보육료보다 적은편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부분을 수당이라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인만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수당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을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잘알아보시고 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