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카드발급 및 카드등록 방법 정리
2005년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할때 반드시 발급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우선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홈텍스에 발급수단을 등록해두어야 가능한데 오늘은 카드발급, 카드등록, 휴대전화번호 등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텐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금영수증 카드발급 방법
우선 발급신청을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페이지에 신청/제출 메뉴로 들어갑니다. 홈텍스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하는데 만약 인증서 등록을 안해두셨다면 인증서등록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제출 메뉴에 들어가서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등록이라는 메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 왼쪽에 소비자용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하기에 들어갑니다.
전용카드의 경우에는 1인 1매만 신청이 가능한데 이름, 주소,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하게되면 신청일로 부터 대략 2주 이내에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카드등록 방법
다음으로 발급이외에 전용카드 이외의 카드등록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페이지에서 전용카드 등 등록하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번호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카드등록의 경우에는 카드번호가 13자리 ~ 19자리 숫자인 카드를 등록하면되고 최대 5장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집에 굴러다니는 멤버쉽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카드 신청 및 등록을 해두면 현금사용시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또한 홈텍스에 들어가시면 각종 조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으실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