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핵심정리
내집마련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있을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통장이기도 하지만 요즘처럼 저금리인 시기에는 금리가 일반적금통장에 비해서 높다보니 쓸모가 많은 통장입니다. 물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을 갖추는것이 중요한데 세부적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취급은행에 방문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 계약기간은 청약에 당첨될때까지이며 예금자보호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적립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잔액에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합니다.
저축통장의 금리의 경우는 변동금리로 현재는 연 1.0% ~ 연 2.0%까지 적용되며 소득공제는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이 가능한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청약이 가능한 주택의 면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영주택 1순위 조건
1년이 지난 계좌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경우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2년으로 인정하며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을 산정합니다.
- 국민주택 1순위 조건
1년이 지난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
월 납입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10만원 납부로 인정하며 성년에 이르지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시 24회만 인정됩니다. 또한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시 1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순차로 결정합니다.
순위산정시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연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고 미리 납입하는 경우에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민영주택, 국민주택 상관없이 12회 이상 납입하고 예치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1순위 조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등이 있는데 지점에 방문해 가입해도 되지만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라면 지점방문없이 인터넷뱅킹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청약시 1순위 조건은 당첨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가입하셔서 적은 금액이라도 납입횟수를 늘리시는것이 좋습니다.